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로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3-02-10 15:48   수정 2023-02-10 16:01

이 기사는 02월 10일 15:4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완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과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를 폐기할 것을 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권리를 찾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다. 국내 법원에서는 ITC에 제출된 주요 증거와 전문가 증언과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된 이후 심도 있는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9일) 종가 13만3600원보다 29.94% 오른 17만3600원대에 거래 중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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