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자발적 탈퇴 요구에도 '산별노조라 안 된다'는 민노총

입력 2023-02-10 17:56   수정 2023-02-11 00:19

정부가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상급단체(산별노조) 규약을 폐지하는 시정명령에 나선 것(본지 2월 9일자 A1면 참조)을 두고 노동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지난 9일 “이번 시정명령 추진을 산별노조 체계와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성명을 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이자 산별노조로, 지회 조직은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있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발레오전장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했다.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거나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이 있는 독립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조직 형태 변경이 인정된다는 게 금속노조 설명이다. 이어 “지회 등 하부조직을 독립단체로 운영하지 않는 산별노조가 하부조직의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취지는 산별노조 지회라도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통한 탈퇴가 가능하다는 물꼬를 터준 데 있다”며 “금속노조 산하에 그런 요건을 갖춘 곳이 없다면 발레오는 어떻게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대법원은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지회 등은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방법원도 지난해 12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주시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문성호 원주시청 노조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68%의 찬성으로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결의했다”며 “산별노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적·민주적 결정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1일 개별 노조의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조항을 수정하는 방침을 의결했다. 고용세습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가 시정명령에 나서자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노총이 집단탈퇴 문제에서도 ‘산별노조의 특수성’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고용세습 조항을 수정한 것처럼 개선책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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