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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용과 다른 골프장으로 피해"…주민들 소송냈지만 법원은 '각하'

입력 2023-02-12 17:29   수정 2023-02-13 00:03

골프장 건설이 마을에 피해를 입힌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준공 검사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들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청통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해당 골프장은 2019년 12월 13일 경상북도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A씨는 골프장이 지자체가 허가한 내용과 다르게 조성됐다며 경상북도 측에 준공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골프장 내 지하수동 4개의 굴착 허가 깊이는 130m인데 더 깊은 200m까지 굴착하고, 저류지도 6개까지만 허가됐으나 17개나 조성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인근 농가의 물 부족 피해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하고 비료를 과다하게 뿌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상북도는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골프장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경상북도가 준공검사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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