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 솜방망이 판결에 올라탄 이재명의 아전인수식 궤변

입력 2023-02-12 18:02   수정 2023-02-13 07:37

윤미향 의원이 예상보다 낮은 벌금형(1500만원)을 맞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황당한 글귀도 SNS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연일 불려 다니는 자신도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악마화돼 탄압받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셈이다.

이 대표의 억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하다 하다 횡령범까지 두둔하는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의 6개 혐의 중 1개만 유죄가 나온 점을 ‘악마화’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유죄가 나온 죄목이 바로 전 국민이 분노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이라는 핵심 범죄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던 위안부 피해자(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번 1심은 그 의심을 사실로 입증해준 판결이다. 법원은 ‘윤 의원이 후원금 1718만원을 5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1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나머지 후원금과 무죄 결정을 받은 5개 혐의도 “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라”는 취지라는 점은 변호사 출신 이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가로채놓고 유리한 몇 개의 주변적 데이터를 과장해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너무 저열한 수법이다. 기소된 것보다 인정된 혐의가 적다고 해서 국민의 성원이 담긴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법조계에선 ‘사기업과 달리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넘친다.

윤 의원과 이 대표의 혐의가 별개임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엉성한 물타기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에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검찰에 불려가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늘 장외에서만 일방적으로 펼치는 주장은 자신의 초조함을 드러낼 뿐이다.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후안무치한 범죄와 범죄자를 감싸면서 선동에 매달리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참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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