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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균 승소 소식에 2거래일 연속 ↑

입력 2023-02-13 09:26   수정 2023-02-13 09:27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1심에서 승소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오전 9시24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9600원(11.29%) 오른 19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벌인 국내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4개월 만이다.

소송 쟁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는지 여부였다.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독성 단백질이다. 보툴리눔균에서 뽑아낸다. 독성 물질이어서 균주 출처와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관리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균주를 훔쳐 톡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얻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겨주는 것은 물론 이미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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