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위에 놓고 간 '쭈쭈바' 때문에…수리비 80만원 나왔다"

입력 2023-02-13 20:27   수정 2023-02-13 22:15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지는 통에 수리비 80만원을 썼다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A 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이후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등 행동도 보였다. 제보자 A 씨는 이들에 대해 "빈차털이범 같았다"고 적었다.

A 씨는 "이 남성들이 아이스크림을 뒤집은 채 올려놓고 가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아이스크림 액체가)타고 들어갔다"며 "광택 비용과 렌트 비용 등 차 수리비로 80만원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했다"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제출 등 경찰을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수사 요청 같은 게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이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게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를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로 인정할 지 따져봐야 한다"며 "잡더라도 범죄라고 확신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CCTV에 찍힌 얼굴이 선명한데, 현상 수배는 어려울 듯하다"며 "살인, 뺑소니 사고 등 범죄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 변호사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장난을 쳐도 된다는 게 아니다"라며 "결국 10배, 20배로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형법 제366를 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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