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결정"…정성호에 "입단속 의심" [종합]

입력 2023-02-14 16:14   수정 2023-02-14 16:15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짤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만큼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으나, 2차 수사 결과 수천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범죄사실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역 토착 비리·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데다, 사건 연루자들과의 지위 관계를 볼 때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판단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도 변수가 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이들의 접촉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과 공범인 두 사람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고 말한 건 향후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증거인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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