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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받고 말 바꿨다"…온라인 카페 운영자의 두 얼굴

입력 2023-02-14 22:02   수정 2023-02-14 22:03

한 온라인 카페에서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네이버의 한 카페 회원 3명이 최근 카페 운영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 상당의 추가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돈만 받고 상품권은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초기 몇 차례는 원금 이상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3명의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고소가 접수돼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후 추가 고소장이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경찰서 외 타지역 검찰청·경찰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사건은 총 2만7068건으로, 전년(2만6233건) 대비 3.2%가량 늘어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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