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北에서 납치돼 남한서 67년…法 "국가, 10억 배상하라"

입력 2023-02-15 23:32   수정 2023-02-15 23:33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현재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이북 출신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전날 김주삼씨(8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56년 황해도 용연군 자택에서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했다. 서울 한 공군기지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김씨는 약 4년간 억류돼 무보수로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했다.

1961년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한에서 지내고 있다.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 1956년 김씨가 북한에서 납치돼 남한 군 기지에 억류됐음을 시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8월 김씨가 겪은 일을 "한국전쟁 휴전 후 군이 첩보 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원 역시 "국가가 김씨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김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사건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규정한 이를 상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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