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처벌 감수하며 연장 근로"…정쟁에 짓밟힌 민생 현장의 절규

입력 2023-02-16 18:03   수정 2023-02-17 07:19

“사장과 직원 모두 숨죽이며 연장 근로하는 불법 신세”라는 중소기업인의 호소는 정쟁에 짓밟힌 경제와 민생 현장을 대변한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게 정치권 행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외에 8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허용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노동계 눈치를 보는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말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면하도록 했지만,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내세워 지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런데도 ‘당 대표 방탄’에 골몰하느라 추가근로제 재입법은 나 몰라라 했다. 그사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 추가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느냐, 범법자가 되느냐는 갈림길에 내몰렸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지만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녁은 거꾸로 팍팍해졌다.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해서다. 이렇듯 추가근로제 연장은 63만 개에 달하는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603만 명 소속 근로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처럼 정쟁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돼 민생 발목을 잡는 사례는 추가근로제 외에도 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안, 전세사기 방지법, 반도체 지원법 등 차고 넘친다.

정부는 급한 대로 특별연장근로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 64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정치권은 8시간 추가근로제 재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야당은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라’는 귀족노조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 52시간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 처방이다. 정부와 국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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