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이혼설에 임신설까지…김연아,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

입력 2023-02-17 08:40   수정 2023-02-17 08:41

'피겨 퀸' 김연아가 가짜 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16일 김연아의 소속사 구동회 대표이사는 "최근 김연아 부부에 대한 터무니 없는 가짜 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로드, 유포되고 있다"며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가짜 뉴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김연아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와 유포자에게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유튜버는 지난 15일 본인의 채널에 '피겨여왕 김연아 신생아 아들 출산, 눈물 흘리는 고우림. 서울대병원 응급실, 실시간 현장', '피겨여왕 김연아 고우림 이혼 속보. 임신한 김연아, 친자확인 검사 충격적인 결과' 등 제목을 달고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들은 '김연아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고우림이 외도를 해 두 사람이 곧 이혼하리라는 것'과 '김연아가 임신 2주차임에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 이사는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을 타깃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범죄이며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지속해서 양산된다면 그 피해자는 우리 사회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공분해야 할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범사회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가짜뉴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구글 측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유튜브와 SNS 채널 등이 해외에서 가입된 채널일 경우, 현지 경찰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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