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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3년으로

입력 2023-02-19 17:51   수정 2023-02-20 00:30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3개월 등으로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등으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아예 폐지된다.

현재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7%다. 1년 이상은 66%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1년 미만 55% △1년 이상, 2년 미만 44% △2년 이상 기본세율(6~45%) 등을 적용한다.

분양 이후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잔금일 이후에 완공 땐 완공일이 취득일이 된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때 청약에 당첨돼 분양 계약하면 계약일이 아닌 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이 된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팔지 못했다면 신축 주택의 완공 전 양도하거나, 완공 후 2년 내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때 완공 후 2년 내 신축 주택으로 모든 세대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완공 후 3년 내 양도하고 3년 내 입주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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