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위변제 10% 돌파…은행상품보다 4배 높아

입력 2023-02-19 18:02   수정 2023-02-20 00:49

저축은행·신협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연체율이 세 배 가까이 급등한 결과다. 반면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위변제율은 2.6%에 그쳤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9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11.2%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햇살론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2월 5.5%에서 11개월 만에 16.3%로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성실상환자에 대해 5년 분할상환 약정 시 최대 연 1.5%포인트 금리 부담을 낮춰주고 있지만, 금리 상승과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서민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최근 5년간 연체율은 2.6%로 햇살론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최고 연 10.5% 금리에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과 대출 지원대상 및 요건이 비슷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은행이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내주는 사잇돌대출(대출금리 연 6~10%)은 지급 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새희망홀씨보다 낮았다. 차주가 연체하면 SGI서울보증이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위변제가 이뤄진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금융회사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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