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2000만원 부담"…원희룡 발언 이렇게 나왔다

입력 2023-02-20 14:40   수정 2023-02-20 16:16


“건설 현장에서 법 규정 이외로 지급된 돈이 분양가에 전가되면 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와 연일 강도 높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금액까지 꺼내 들었다. 그러자 건설노조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원 장관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17일 국토부 문건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가구당 2000만원’이라는 계산은 실제 건설노조에 피해를 받은 한 사업장의 사례에서 나온 것이었다. 현재 공사 중인 600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장은 건설노조의 집단행동으로 4개월가량 공기가 지연됐다. 이 사업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비용 120억원을 투입했다.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4대의 월례비로 550만원씩 19개월동안 총 4억2000만원을 썼다. 월례비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작업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할 수 있어 공기에 쫓기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돈이다.

이렇게 불어난 비용이 총 124억2000만원이고 이를 600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착공 시작 시점에 미리 결정되는지라 이런 식의 비용 증가가 곧바로 분양가로 전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행사나 건설사는 다음 현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노조 관련 비용을 계산하고 분양 원가에 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국토부의 이 같은 논리에 동의하는 편이다. 지난달 20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은 “건설노조의 횡포로 인해 국민이 200만~300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더 부담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가 어떻게든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에 가입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4000여명인데 현장에서 가동되는 타워크레인은 3700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측은 “노조원이 일단 힘없는 비노조원 조종사부터 우선 해고하라고 건설 현장에 압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끼리 세력다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그간 파악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21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등을 포함한 노조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입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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