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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새 국면"...체육시설 취소 대신 변경 등록

입력 2023-02-21 11:04   수정 2023-02-21 11:05


대법원의 확정 판결(부동산 인도)과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영업을 계속 해 온 스카이72 골프장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천시의 체육시설 등록 취소 절차 도중에 신·구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변경 등록에 나섰다. 인천시는 스카이72 변경 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확인했다. 시의 행정처리 기간이 다음달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영업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움(현 KX)은 기존사업자와 합의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KMH신라레저컨소시움에 따르면, 최근 기존사업자인 스카이72와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에 합의했다. 지난 20일 인천시에 변경 등록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측과 KMH는 그 동안 수 차례 만나 골프 장비와 카트 등 동산의 인수 비용을 놓고 협상 중이었다. 스카이72 측이 고용한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각종 영업시설애 대한 임차인의 영업 유지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관계자는 "스카이72 전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코스 매니저(캐디)들에 대해서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변경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시설과 코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노후화된 클럽하우스 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코스를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한편,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지난 2002년 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한정했다.

이후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료 시점을 놓고 양 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계약 종료'를, 스카이72 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초 1,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골프장 인도를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집행에 나서 양 측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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