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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문, 교수까지 상습 성희롱…경희대 동기생 카톡방 논란

입력 2023-02-21 18:14   수정 2023-02-21 18:15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경희대 졸업생들에 따르면 이 대학 A 학과 14학번 남학생 3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랑도 할 거냐", "대줄 준비가 되었다",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는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나"라고 하기도 했다.

또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남학생에게 "맛있게 먹었냐. 막회 먹고 했다고?"라고 묻거나 '동문을 생각하며 자위를 해봤느냐'는 질문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들을 언급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 등 피해자는 약 20명으로 전해진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들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 "우리 셋 중에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들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 세 명은 이틀 뒤인 16일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로글과 사과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가해자로 지목된 졸업생 중 한 명은 "학우분들을 언급하며 불쾌한 농담과 모욕적인 언사, 비방과 희롱을 주고받았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모욕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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