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로 사실상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10여 분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영장 내용을 보니 결국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몇 년 동안 검사 70여 명이 동원돼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배임죄에 대해선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를 적용한다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검찰이 주장하는 70% 이익 환수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 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의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설훈 의원은 의총에서 이날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전하며 “부결하고 나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이번에는 모두가 이견 없이 확실히 부결시키자”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면 이 대표가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소환 조사와 영장 청구를 하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면 매번 출석하면서 대표직을 이어가기 힘들지 않겠냐”며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지연/원종환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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