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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할 때 요금 확정"…실시간 사전확정요금제 나왔다

입력 2023-02-22 09:15   수정 2023-02-22 09:18


아이엠(i.M)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가 오는 23일 오전 4시부터 국내 최초로 사전확정요금제를 시행한다.

사전확정요금제는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운행경로 △실시간 정체구간 △도로교통 상황까지 반영해 주행 요금을 산정해 확정된 금액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요금제다. 즉시 호출을 포함한 아이엠택시 호출 서비스 전체에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사전확정요금제를 도입해 승객들의 요금 신뢰성을 높이고, 이동 중 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라이버 역시 요금 시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엠택시 앱 자동결제 등록자는 사전확정요금을 탑승 전 미리 결제하고, 미등록자는 탑승 종료 후 고지되는 확정 금액을 직접 결제하면 된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 변경 및 경유지가 추가될 경우 요금은 재산정된다. 배회 승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미터기 기반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관계자는 “아이엠택시는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등 택시업계의 관행들을 강제 배차, 철저한 안전 수칙 교육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약속된 요금으로 운행하는 사전확정요금제 역시 고객의 이동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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