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활동 위축…국회 신중 검토해야"

입력 2023-02-22 14:59   수정 2023-02-22 15:0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에서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감축과 함께 협력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탄소중립 라운드 테이블에서 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다배출 업종의 대표기업들과 함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현준 쌍용C&E 사장,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 조성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업종별 협회장 및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4대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50년 약 1억2000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약 2억1000만t 감축)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로, 목표의 54%에 달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9352억원(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 사업) 을 투자해 산업 부문 탄소 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민간 현금 매칭 비율을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대기업 60->15%, 중소기업 40->10% 등) 낮추고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을 철폐한다.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 수소환원제철 등 48개 기술에 이어 이달부터 철강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을 추가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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