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소액주주 비대위 측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입력 2023-02-23 09:41   수정 2023-02-23 09:42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측 위임장 작성 권유인을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위임장 중 일부가 주주 본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임장 작성을 통한 의결권 행사 권유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혹은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회사는 지난 임시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 비대위 측을 권유자 및 대리인으로 지정해 작성된 위임장의 일부를 문제삼았다. 과거 주총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 사진의 재사용 사례, 동일인의 위임장에서 상이한 필적 및 서명이 기재된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주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위임장 작성 과정에 있어서 법률 위반 여부와 범위 등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마쳤다”며 “소액주주 비대위 측 의결권 행사 과정 전반에 걸쳐 그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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