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빌라왕 등장 막는다"…정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조사

입력 2023-02-26 11:22   수정 2023-02-26 14:45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발생한 보증 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대부분은 중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HUG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3건 이상의 보증사고 대위변제 대상이 된 임대인 중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뜻한다.

합동점검반은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은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취소된다. 하지만 금고형(집행유예 포함)만 선고돼도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될 수 있게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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