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노조 압박…"건설노조 수수료, 법인세 신고하라"

입력 2023-02-27 18:45   수정 2023-02-28 01:24

국세청이 화물 운송사업자가 받은 번호판 대여금과 건설노조가 받은 알선 수수료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전까지 한번도 신고를 독려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노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신고 시 세무조사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공지하면서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받았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관련 사안의 신고를 독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차사업자의 번호판 대여금과 건설노조 월례비 등은 이전부터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전까지는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번에 갑자기 번호판 대여금의 법인세 납부를 안내한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6일 ‘화물차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용 화물차 지입제도가 화물운송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감 없이 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의 불법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를 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회사 면허를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한 뒤 일감을 받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제도인데, 실제 운송은 하지 않고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사가 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는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106만5000여 개사다. 대상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 등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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