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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연쇄방화' 50대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입력 2023-02-27 20:30   수정 2023-02-27 20:31

자전거도로 인근 나무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를 받는 50대 A씨가 27일 구속을 면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서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달 24일 오후 11시 전후 송파구 풍납동 성내천과 여기서 1.5㎞ 떨어진 신천동 잠실한강공원 인근 자전거도로 나무에 잇따라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16분 간격으로 이어진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화단 등 106㎡의 면적이 불에 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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