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 유예에 90% 감면…'돈 잔치' 눈총 의식하는 은행들

입력 2023-03-01 12:00   수정 2023-03-01 13:57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신용대출의 원금 90%를 감면하는 등 취약 차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자 장사로 은행들만 '돈 잔치'를 벌인다는 눈총을 의식해 고객 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차주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는 주담대 차주만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을 적용해 원금 상환을 유예했다. 2일부터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차주도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이날부터 4개월간 금융 소외 계층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DGB희망나눔 채무감면 프로그램' 운영한다. 32일을 초과해 연체한 대출 가운데 특수채권에 편입돼 추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 50~90%를 감면해 준다. 이자도 받지 않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고 수준의 채무 감면율"이라며 "한부모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겐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2일부터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적용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새희망홀씨대출 신청 대상자 약 4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하나은행은 추산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 주민 등이다. 이들은 기업은행에서 타행(자동) 이체, 창구 다른 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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