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낮 도심 교통 마비시킨 민노총…뒷짐 지는 경찰

입력 2023-03-01 18:10   수정 2023-03-02 0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 4만여 명(경찰 추산)이 그제 오후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노조는 평일 한낮인데도 광화문, 종각역, 경찰청 앞, 숭례문 일대 도로 대부분을 차지한 채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 남대문로에서는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이 점거했다. 자동차 통행에 주어진 차로는 단 2개, 편도 1개 차로뿐이었다. 이런 주객전도가 어디에 있나. ‘노조탄압 규탄 결의대회’라는 집회의 취지와 주장이 타당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권리를 누가 이들에게 줬다는 말인가.

건설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참여한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은 “이태원 참사의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수사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며 건설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건설노조가 무슨 자격과 능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집회 및 시위는 법률로써 최대한 보장된다. 하지만 타인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법원이 번번이 주최 측 손을 들어준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3·1절이던 어제는 보수단체가 세종대로를 완전 점거한 채 집회를 열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도로상의 집회는 차로와 시간 등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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