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입력 2023-03-01 11:41   수정 2023-03-01 11:44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을 앞둔 단지들이 규제완화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존 주택을 유지해도 된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 문턱도 낮아진다. 개정령안 시행 전에는 신규 단지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당장 2일 취소 후 재공급하는 전남 순천시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 남구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됐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된다. 전국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 열기가 단번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분양가격이다”며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됐어도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진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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