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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맡기고 변호사 비용 조합 돈으로…부적격 사례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3-02 11:03   수정 2023-03-02 11:07


#지방 정비사업 관련 A조합은 조합원에 자금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공사 등 용역을 맡기면서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시공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C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 비용으로 지출했고, D조합은 이사회·총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한 참석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 정비사업 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지방자치단체와 이같은 합동 점검을 진행해 총 적발된 108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점검 대상은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등이다.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이나 정보공개 위반, 시공자 선정 관련 비용 검증 위반 사례가 다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피해 방지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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