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수리 아저씨까지 카톡이…" 30대 주부의 하소연 [조아라의 IT's fun]

입력 2023-03-04 18:36   수정 2023-03-04 22:02


카카오톡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플랫폼 기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부터 단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법' 등 사생활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일각에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해방되고 싶다"…카카오톡 피로감 호소하는 사용자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477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만명, 전분기 대비 14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최장 기간 초유의 서비스 장애 사태 발생에도 오히려 사용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서비스 장애 이후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이용자들도 이내 '익숙한' 카카오톡으로 돌아온 결과다.

2010년 카카오톡 첫 출시 당시에는 단출한 메신저 기능만 있었지만 스마트폰 보급과 기술의 발달로 보이스톡, 샵(#) 검색, 채널탭, 오픈채팅, 톡게시판, 송금 기능부터 최근 멀티프로필, 공감 스티커, 추모 프로필까지 기능이 계속 추가됐다.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 요구 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게는 하루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이는 '단체 대화방'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단톡방에 초대된다는 게 불만의 주된 이유다. 단체 채팅방 설정을 통해 '초대거부 및 나가기'가 가능하지만 이미 단톡방에 입장한 데다 'OO님이 나갔습니다' 등 퇴장 흔적까지 남아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많다.


때문에 '단톡방 초대 거절' 또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30대 중반 한 직장인 이용자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척 단톡방뿐 아니라 학교 친구들, 회사 동료들, 동호회 지인들까지 단톡방만 10개 이상 초대돼 별로 원하지 않는 카톡 대화를 읽게 된다"며 "한 번은 방에서 나갔는데 또 다시 초대돼 나가기도 민망해 스트레스"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장인 사용자 역시 "단톡방은 개설되면 무조건 입장이 되는 점이 불만"이라며 "주말에도 카톡이 쏟아지고, 연말연초 인사 타이밍을 놓치면 찝찝해 메시지 보내는 것이 숙제 같다. 원하지 않은 단톡방은 최소한 초대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는 카톡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자동 친구 추가 기능을 방지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30대 후반 주부 사용자는 "저장하는 사람마다 자동으로 카톡 친구가 추가되다 보니 동네 수리 아저씨부터 쇼핑몰 사장까지 친구로 뜨게 된다"며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노출돼 불편하다"고 밝혔다. 연락처 앞에 '#'을 넣어 저장하거나, 자동 친구 추가 비활성화 등 자동친구 추가를 방지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필요시 수동으로 친구를 추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친구 추가 수락 기능' 등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사용자들 아우성에…카톡 '조용히 나가기법' 발의까지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왓츠앱과 달리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업계에선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서비스에 법안까지 발의해 규제하는 건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역차별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의 경우 빨리 통과되는 경향이 있다. 카카오 입장에선 난감할 것"이라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소비자들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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