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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로 사망한 여성…방화범은 남편이었다

입력 2023-03-03 19:03   수정 2023-03-03 19:06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단순 화재 사고로 위장하려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30분께 여주시 가남읍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해 단순 화재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B씨가 혼자 있었으며, 귀갓길에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장 감식에서 휘발유 등 인화 물질 냄새가 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목뼈 일부가 골절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된 A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화재 발생 전 집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반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밝혀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집에 불을 질렀을 당시 B씨의 숨이 멎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의 국과수 의견에 따라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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