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10일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 재개

입력 2023-03-06 15:26   수정 2023-03-06 15:35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었던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이 10일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오는 10일 오후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김씨 측 이의 제기로 강제조정이 무산되자 재판부가 다시 정식 재판을 열게 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 이전 조정기일을 통해 김씨와 노씨 측 입장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씨 측이 지난달 31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정이 결렬됐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팀 추월 경기에서 노씨가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셌는데 이후 노씨가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씨 측은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노씨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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