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30대女 성매매 강요·착취한 40대 부부 최후

입력 2023-03-08 13:51   수정 2023-03-08 13:57


30대 여성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과 폭력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 피해 여성의 30대 남편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의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500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 D씨를 죽도로 계속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D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D씨를 도운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D씨가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이르지 못하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을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

D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C씨와 결혼했다. C씨는 사실상 D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B씨와 C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모두 구속됐다"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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