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수요시위 참석한 윤미향…"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

입력 2023-03-08 18:29   수정 2023-03-08 18:30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약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이 주최한 제15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윤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숨 쉬면 숨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면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2015년 12월28일을 기억한다"면서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날이다.

이날 수요시위 참석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의연 로고 색인 보라색 풍선과 여성 참정권을 상징하는 노란색·파란색 장미를 손에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윤 의원이 마지막으로 수요시위에 참석한 것은 2020년 3월25일이다.

윤 의원은 그해 3월 말 당시 범여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면서 정의연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4·15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지만,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그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에 검찰과 윤 의원 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수요시위를 마친 윤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처음 나왔다. 사실 매주 나왔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수요시위 맞은편에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반일공상공대위 등 10여명은 "정의연 해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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