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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만 101개…"몰라서 못 쓴다"

입력 2023-03-08 18:29   수정 2023-03-16 16:02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세 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정책이 10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의 기준이 되는 나이, 소득 기준도 제각각인 정책이 다수였다. 통합 관리 부재 속에 중구난방으로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청년도 모르는 청년 주거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경기·인천시의 주거복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41개였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정책까지 포함하면 무려 101개다.

국토부와 광역단체의 41개 정책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정책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자금 지원 정책이 8건이었다. 주거비를 직접 지원(7건)하거나 민간임대와 관련한 정책(4건)이 뒤를 이었고,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3건으로 가장 적었다. 경기 용인시의 ‘공인중개사 수수료 20% 지원’, 안양·광주시의 ‘이사비 50% 지역화폐 지급’ 등 기초단체에서는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용 정책이 적지 않았다.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고 지원 내용이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책도 다수였다. 국토부의 청년행복주택 대상은 19~34세지만,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은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적용한다. 일부 정책은 29세 또는 34세로 제한해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득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80%부터 150%까지 지원 주체에 따라 달랐다.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는 “정권마다 청년 주거정책을 치적용으로 쏟아낸 측면이 있다”며 “주거 지원 유형을 단순화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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