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모친·여동생들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 제기…LG "4년전 끝난 일"

입력 2023-03-10 15:07   수정 2023-03-10 16:50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LG는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이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인데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LG는 "선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LG에 따르면 2018년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5000억원 규모의 상속을 받았다.

LG가(家) 전통에 따라 상속인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됐다고 LG는 설명했다.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

구 회장은 상속 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에 달한다.

LG는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허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 창업 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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