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백골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3-10 18:37   수정 2023-03-10 18:39


어머니 시신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하면서 연금을 받은 40대 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딸인 A씨가 당뇨를 앓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했는데도 방임했고, 시신을 2년 5개월간 방치하면서 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머니가 받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은 건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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