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닮은 동명이인 죄 뒤집어썼다…18년 옥살이한 美 남성

입력 2023-03-10 09:20   수정 2023-03-10 09:27


미국의 한 남성이 외모가 비슷한 동명이인의 혐의 때문에 18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시간) 에릭 곤살레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살인죄로 복역 중인 35세 흑인 남성 셸던 토머스의 유죄 선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머스의 기소를 취소하고 법원에 그의 석방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과거 토머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 제시된 탓에,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 보고서에 따르면, 토머스는 2004년 12월 24일 브루클린 이스트플랫부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 2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차 안에서 총을 쏴 14세 소년을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일당 3명 중 2명을 붙잡았다. 당초 토머스는 이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토머스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셸던 토머스'의 사진을 뽑아 목격자에게 보여줬다.

목격자는 사진 속 토머스가 당시 총격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토머스를 체포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브루클린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담당 형사들이 토머스를 체포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경찰이 목격자에게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은 재판에 넘겨진 토머스가 아닌, 공교롭게도 같은 동네에 사는 동명의 흑인 남성이었다.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제시됐다는 사실은 물론, 일부 경찰관의 허위 진술도 밝혀졌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두 토머스가 닮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 곤살레스 검사장은 "우리는 공정함을 추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시작부터 심각한 잘못에 휩싸였고 토머스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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