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 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확정

입력 2023-03-12 18:49   수정 2023-03-13 00:32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5~2016년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및 대리 등을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중 법무사법이 개정됐다.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 회생과 파산 대리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A씨는 “법 개정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해당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일 뿐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고심 역시 “법무사법 제2조 개정은 변호사법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 제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고 설명했다. 즉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법무사법 개정을 근거로 면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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