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몰래 먹인 골퍼, 수익 창출 비난받자 결국 유튜브 비공개

입력 2023-03-13 17:38   수정 2023-03-13 17:39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 유죄판결을 받은 프로골퍼 조 모 씨가 13일 유튜브 채널을 비공개 처리했다. 조 씨는 1심 선고 20여일이 지난 이달 10일 자신이 아닌 다른 골퍼가 출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구속되기 전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5개월 여가 지난 시점이다. 6개월 이상 게시물이 없으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다는 유튜브 약관을 의식해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했다가 비난에 직면하자 이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 2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조 씨의 유튜브 채널 제목은 이날 현재 '제목없음'으로 전환됐으며 골프 레슨 영상도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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