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우로 드러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의료계 반대 명분 없다

입력 2023-03-13 17:46   수정 2023-03-14 08:14

원격(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면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오진 사고도 잇따를 것’이라던 의료계 우려는 기우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3년(2020년 2월~2023년 1월)간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3661만 건 중 사고는 5건에 불과했다. 그마저 처방전 누락 같은 가벼운 실수가 대부분이고 유의미한 의료사고는 없었다. 또 비대면 진료의 86%가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 이뤄져 걱정했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 경험자는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 명에 달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세를 보였다. 2022년(2022년 1월~2023년 1월) 이용자는 1272만 명으로 2021년(126만 명)의 10배에 달했다. 원격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 허용된 조치여서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께 보건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면 동반 종료가 유력하다. 이럴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6월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입법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여당 시절 원격 진료 허용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며 슬그머니 지지 입장을 철회하는 모양새다. 의사들의 반대도 여전히 만만찮다. 서울시의사회·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얼마 전 반대성명을 냈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비를 대면 진료보다 50%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6월까지 입법이 완료돼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입법안은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재진환자, 산간벽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허용안을 담고 있다. 재진은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에 방문하는 것’으로 정의한 만큼 비대면 진료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료시설 낙후 지역에서 타지의 큰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입법이 통과돼도 지난 3년간의 비대면 진료보다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과감한 개선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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