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女 경찰 스토킹하더니…음란 메시지까지 보낸 경찰

입력 2023-03-15 15:31   수정 2023-03-15 15:50


후배 여자 경찰관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 씨(45·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 40시간씩 이수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 후배 경찰관인 B 씨를 세 차례 미행하고, 이에 경찰 신고를 받자 B 씨 부부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또 후배 경찰관인 C 씨(36)에게 B 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7월 C 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 결과 드러냈다.

A 씨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한 증거를 잡기 위해 B 씨를 미행한 것이라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하거나 동료 여경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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