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 내 재탑승시 추가요금 면제된다…서울시가 추진

입력 2023-03-16 18:04   수정 2023-03-16 18:05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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