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정기 주총을 앞둔 KT&G 사례가 대표적이다.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지난달 △인삼공사 분리 상장 △1조16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보통주 주당 1만원 현금 배당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부회장, 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 대표 사외이사 선임 등 11개 안건을 주총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는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제기한 주주 제안에 회사가 응하지 않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후 KT&G가 주주 제안 중 9개를 주총 안건에 포함하면서 FCP는 이 소송에선 자사주 취득 안건만 다루기로 했다.
KT&G와 비슷한 이유로 주주 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주총을 여는 상장사 중 주주 제안을 안건으로 올린 기업은 42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권 소송에 휘말리면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하므로 기업은 평판 관리 등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 주인을 거부하는 소액주주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기업도 적지 않다. 신약 개발업체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말 신주 발행을 통해 카나리아바이오엠을 최대주주로 맞은 뒤 소액주주들과의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주주행동주의에 휘말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이 SM엔터, KT&G, 오스템임플란트 등 최근 행동주의의 표적이 된 11개 기업의 주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주가 행동주의 활동을 시작한 뒤 최고가에 이르기까지 평균 23.4%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제도가 연이어 도입되고 있는 것도 주주행동주의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보유 주식의 최대 3%로 제한한 ‘3% 룰’이 도입된 데 이어 2021년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해야 사모펀드(PEF)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도 폐지됐다. 지난해 말엔 상장사가 물적분할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제도가 시행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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