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따고 그만둬?"…돈 잃자 후배 몸에 불 질러 살해

입력 2023-03-23 19:29   수정 2023-03-23 19:48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후배가 돈을 땄다는 이유로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후배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오래된 동네 선후배 관계였다. 하지만 B씨가 윷놀이 과정에서 돈을 따고 자리를 피하려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4개월만인 지난 20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도리어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굴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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