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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입력 2023-03-26 17:30   수정 2023-03-27 00:57

보험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입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 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한 내용 위주로만 돼 있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시행 세칙을 통해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 인하 수용으로 실제 내린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험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를 기록했다. 손보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각각 41.4%와 41.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생보사에선 동양생명이 27.56%로 최저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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