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부담 낮추자

입력 2023-03-27 00:48   수정 2023-03-27 00: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5%의 두 배에 해당한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기준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상속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절세가 가능해진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세에 비해 공제 항목이 적다.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는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선택해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상속 재산으로 합산되는 금액도 커진다.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해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상속받는 자녀를 계약자, 부모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모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전액 현금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김석 삼성생명 서울FP센터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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