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낸 차 앞에 끼어들더니…차단기 올라가자 '먹튀'한 SUV [아차車]

입력 2023-03-30 11:29   수정 2023-03-30 11:30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결제한 차가 나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차량 뒤에 있던 SUV 차량이 차단기가 열린 틈을 타 주차비를 '먹튀'하고 그대로 빠져나가서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에서 주차비 결제하고 나가려는 순간 얌체 차가 먼저 나가버려서 못 나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 송파나루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벌어진 상황이 담겼다.

영상 제보자 A씨는 당시 아내와 외출을 나왔다가 주차비 결제를 위해 무인 정산기 앞에 차를 정차했다. 이때 A씨 뒤로 차 한 대가 다가왔다. 이 차는 줄을 서지 않더니 자연스럽게 A씨 차를 추월해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주차요금 정산을 마쳐 차단기가 올라가자, 해당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A씨도 나가려고 했지만, 상대 차량이 빠져나간 탓에 차단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A씨는 "(해당 차량이 끼어든) 타이밍이나 대담함을 봤을 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 같다"며 "다행히 (차량이나 인명 등) 다른 피해는 없지만, 저런 얌체 같은 차주들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차단기에 가로막힌 이후 다행히 호출 버튼을 눌러 상황을 설명한 뒤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별의별 얌체 차가 다 있다"며 "이 영상 보거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저곳) 주차요금이 얼마나 되냐"고 지적했다. 해당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5분당 500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건 얌체라는 단어로 치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절도이자 범죄, 사기다", "경찰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남의 돈을 훔쳤으니 절도죄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형법 348조의 2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 설비 시설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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