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내연녀와 성관계한 경찰관…法 "근무 태만, 해임 적법"

입력 2023-03-30 20:27   수정 2023-03-30 20:28


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당시 A씨는 근무 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

또 초과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서 이뤄진 데다 초과 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면서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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