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규제 풀렸지만…실거주 의무 등 꼼꼼히 따져봐야

입력 2023-04-02 17:06   수정 2023-04-10 16:14


연초 이후 청약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규제가 완화하면서 실수요자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과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는 지난달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등 청약 관련 규제가 당초 정부 방침대로 다 풀릴지 불투명한 만큼 섣불리 청약에 나섰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둔촌주공·마포더클래시 ‘줍줍’ 흥행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무순위 청약을 받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일반분양 총 4786가구)은 899가구 모집에 4만1540명이 신청해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특히 최소형인 전용면적 29㎡는 2가구 모집에 131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655.5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거주지 및 무주택 요건이 사라진 뒤 처음으로 무주택 청약을 받아 이목을 끌었다. 규칙 개정 전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청약이 가능했다.

서울 강북에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겨 ‘고(高)분양가’ 지적을 받은 마포더클래시(일반분양 53가구)도 무순위 청약을 받은 후 지난달 말 잔여가구 3가구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했다. 전체 모집 물량의 90%가량이 미분양됐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도 현금 3000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끝에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와 중도금 대출 제한이 폐지된 것도 청약 대기자를 끌어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4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10년이었던 서울 등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청약 당첨자 발표 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 통과 불투명
올림픽파크포레온과 마포더클래시에 이어 이달부터 경기·인천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우선 경기 과천시에선 이달 ‘과천르센토데시앙’ 등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4개 단지에서 20여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은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일부 가구다. 분양가는 3년 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과천르센토데시앙 전용 84㎡ 분양가는 7억3450만~7억939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7억~8억원가량 저렴하다.

다만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기존 거주지 및 무주택 요건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수원에선 2월 중순 1·2순위 청약에서 미달한 팔달구 ‘수원성중흥S클래스’가 잔여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미추홀구 ‘더샵아르테’와 ‘석정한신더휴’에서 줍줍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분양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이 다수인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금과 실거주 부담이 남아 있는 만큼 무턱대고 저렴한 분양가만 보고 무순위 청약 물량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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