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기존 IRP 계좌에 적립해온 돈을 만 55세가 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엔 크게 두 가지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우선 그동안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며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과세당국은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개인에게 1년에 900만원 한도로 IRP 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더라도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납입액과 납입액 운용 과정에서 불어난 돈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은 많게는 수십 년 동안 받아온 세액공제율(13.2%)보다 무거운 세율(16.5%)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 IRP 계좌 해지로 인한 두 번째 불이익은 해지하지 않고 55세까지 유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날아간다는 점이다. IRP 계좌를 55세 이후에 해지할 경우 퇴직급여액에 따라 6.6~49.5%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근속연수 등에 따른 공제가 많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5세 전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적용되는 16.5%의 기타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 55세 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경우엔 납입원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40%가 할인된 금액이 분할 부과되고, 이후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지급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부 금액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법률에 규정된 사유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지급 △사회적 재난 등이다.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의 88.7%를 차지하는 주택구입 및 전세의 경우엔 퇴직급여 인출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이 밖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납입금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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