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입력 2023-04-02 11:15   수정 2023-04-02 11:20


서울시는 근로·사업공제율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에 대해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했다. 정부 기초보장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출산(해산)·장례(장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4월 1일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월소득이 80만원이면 기존엔 소득평가액이 56만원(공제 24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8만원(공제 32만원)이 된다. 소득평가액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기초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진 가구 재산 1억5500만원이하까지 기초보장 혜택을 줬다. 이번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포함)에 대선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주거용재산 한도 9900만원이하로 부동산을 포함해 2억54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다인가구나 저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기초보장제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19세를 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넘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명당 1000만원 씩 기준이 완화된다. 가령 다른 요건을 만족하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다면 금융재산 56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이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약자와의 동행이란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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